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독재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이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 국민저항권의 근거
- 자연권 사상 –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불법적인 권력에 맞설 권리가 있다는 주장
- 사회계약설 –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 존재하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음
-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조항이 국민저항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음
📌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사례
✔ 프랑스 혁명 (1789년) – 왕정 타도를 위한 국민의 저항
✔ 3.1 운동 (1919년) –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
✔ 4.19 혁명 (1960년) –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저항
📌 국민저항권의 한계
- 법과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음
- 폭력적인 방식은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즉, 국민저항권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예요!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저항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무부와 법조계에서는 국민저항권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상적인 사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질서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국민저항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며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권리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