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채용될 때, 지원자의 범죄 이력은 철저히 확인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채용 절차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이 과정은 경찰서 방문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육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