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방과후 교사(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는 전과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방과후 교사, 외부강사, 보조강사 등 모든 학교 출입 외부인력은 신원 조회 대상입니다.해당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등이 있을 경우 학교 출입 및 근무 금지입니다.실제 절차학교에 서류 제출: 기본 이력서 외에, 대부분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합니다.**학교(또는 교육청)**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전과 이력이 있으면 채용 거부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조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