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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과후 교사(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는 전과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 방과후 교사, 외부강사, 보조강사 등 모든 학교 출입 외부인력은 신원 조회 대상입니다.
- 해당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등이 있을 경우 학교 출입 및 근무 금지입니다.
실제 절차
- 학교에 서류 제출: 기본 이력서 외에, 대부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합니다.
- **학교(또는 교육청)**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 전과 이력이 있으면 채용 거부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 범죄 예시
-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카메라 촬영, 강간 등
- 아동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포함
- 강력범죄: 살인, 강도, 납치 등
- 기타: 폭행, 마약, 절도 등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음
따라서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시려면 전과 유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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