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자백인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